주택청약 당첨 후 판매 관련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에 포기하시는 경우 분양권을 판매해서 재청약 노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판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대출 및 주택 청약 담보 대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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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판매 시기별 설명
주택청약 당첨 후 판매 시기별 설명 요약해봤습니다.
- 당첨 직후
- 계약 직후 - 분양권 판매
- 입주 직후
- 입주 2년 후
입주 전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첨 직후에 계약을 하기 전 분양권을 파는 것은 불법으로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 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면 분양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재청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중도금 납부 중에는 주택 대출 가능 하지만 판매도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의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입니다. 만약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나눠 6 ~ 38%로 차등 부과됩니다.
입주 후
입주 직후는 가격이 오를 아파트면 보통 입주 시 바로 시세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아파트값이 계속 우상향 하는 추세임으로 노려볼만합니다. 입주 2년 후에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이득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기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 재청약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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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금액과 함께 주택 대출받으면 다음에는 쉽게 입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판매 가능 여부를 시기별 상황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모두 판매 잘하시고 재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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