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함께 상세, 일반 차이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신중하게 끝까지 읽고 문제없이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는 크게 동사무소(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주민센터는 수수료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며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대리발급 또한 가능한데 발급 대상자 신분증과 함께 대리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본인이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기 모양 버튼을 눌러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선택합니다.
2. 무인발급기
수수료 500원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인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09 ~ 18시 입니다. 보통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또는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시간과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무인발급기 위치 차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3. 동사무소(주민센터)
수수료는 1000원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는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공통사항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일반은 배우자, 현재 혼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혼인 정보 뿐만아니라 이혼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앞서 설명드린 혼인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가족관계증명서는 공통사항 기재와 함께 부모, 배우자, 생종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미혼인 경우 뽑을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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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해봤습니다. 저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발급 또는 모바일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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