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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방법

by 조아닷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날 진행됩니다. 이제 13월의 보너스라 불려지는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번에 변경되는 소득공제 내용 파악 등 변경사항등을 자세히 파악하셔야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동안 간이세액표를 보고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한 번더 확인해서 실제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되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다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소득공제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네요. 이런 정보를 빨리 알려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조회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조회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발급 탭 클릭하시고 공공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은행,병원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같은 소득, 세액공제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시는 것입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항목의 경우도 있어서 그런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를 미리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인 경우 특별한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및 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료 제공동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내용에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가 환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다운받아 맞게 작성한 하고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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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기간-조회방법-썸네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블로그 글이 도움이되셨다면 공감버튼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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