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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 팩트 체크

by 조아닷컴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생계 및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재취업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 가능할까?

인터넷에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 가능한지 검색해보면 누구는 가능하다 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펙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실업급여는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알바 또는 임시직도 포함이 되면 소득이 잡히는 고용 형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직장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날짜 기준으로 이전 한 달 동안 알바로 일한 시간이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A to Z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 불안 및 재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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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9일 동안 일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최신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가능할까?

 

혹시라도 위에 설명한 사항을 모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알바를 하고 계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고 알바가 끝나는 날짜를 미리 계산을 하셔서 실업급여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을 숨기다 적발당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당할 경우 실업급여의 2배를 과태료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못하실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수급자도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감시가 철저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꼭 부정수급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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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부족한 정보가 있거나 불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연락하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서 펙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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