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하셨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벌금 문제 및 퇴직금을 못 받을까 검색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들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실제로 일한 날부터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미작성 상태로 퇴사해도 퇴직금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에 책임은 사업주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했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고 확인이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 신고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위에 내용의 설명이 부족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4줄 요약정리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메뉴-민원신청 순으로 클릭
2. 중간에 보이는 검색 창에 '기타' 검색 후 기타 진정 신고서 클릭
3.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기타 진정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4. 입력 내용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 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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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불이익 유무 확인해봤습니다. 함께 알려드린 신고 방법 잘보시고 부당한일 당하셨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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