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네 가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건강 및 소득을 지켜주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정망으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병, 노령, 실업, 상해 네 가지 종류에 따른 각자의 보험이 존재합니다.
4대보험 필요한 이유
4대 보험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인 보험입니다. 노령, 사고, 부상, 장애 등으로 사회적으로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대 보험 종류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진료 시 부과되는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가입 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직장가입 후 퇴직해도 임의계속 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회적 위험인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평생 동안 매월 월급처럼 지급되며 매년 1월마다 물가상승만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도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창출 및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서업 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해근로자는 치료 및 생계에 도움을 주고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줍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제외대상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 | 만 18세 ~ 만 60세 | 근로기준법에 속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속한 근로자 |
가입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자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에 때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업자 |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 가입 제외 | 가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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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종류 잘 확인하시고 왜 4대보험이 필요한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계산 및 조회는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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