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가능 여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들이면 주택청약 당첨 후에도 재청약 가능합니다. 당첨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첨된 통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고나서 다시 당첨되면 입주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중도금, 잔금 납부는 대출이 쉽습니다. 주택 청약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관련 궁금증 요약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청약할 수 있는 횟수
-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 청약 당첨 후 1 주택 경우
주택청약은 청약마다 한 번씩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는 전에 했던 주택청약 신청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방법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작성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셨을 경우 청약이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청약을 위해서 새로 청역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고 1 주택인 경우에도 재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1주택 상태에서 재청 약할 때는 청약 순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가 우선순위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1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에 12회 납부하셔야 1순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경우 2년 24회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순위 기준에 무주택기간이 1년당 2점으로 최대 32년까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으로 최대 35까지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기간 1년당 1점씩 추가되며 15년 이상은 17점이 되어 앞서 말씀들인 가산점의 총점은 84점입니다.
예치금에 경우 200 ~ 1000만 원 사이로 지역별, 면적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치금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청약 당첨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하셔서 잔금까지 납입 완료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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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궁금증 해결 포스팅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골라 유리한 쪽으로 잘 선택하여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하트 모양 공감 표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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