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알고 싶은 분들 반갑습니다. 교사는 매년 1월, 7월 교육공무원 정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급기준별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교육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의 일종으로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근무년수 1년 미만에 신입 교사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경력 있는 신규 교사에 경우 복무기간 근무연수만큼 정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 1년 이상부터 월 봉급액 5% 금액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 1년마다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이 5%씩 상승하며 10년 이상부터는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7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이며 기준일이 아닌 날에 진급 또는 강임 되면 다음 정근수당 지급 기준일에서 계산됩니다.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과 똑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만 원, 20년 이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사부터는 가산금에서 추가 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이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근수당 지급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급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알아봤습니다. 정근수당 및 가산금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연수 기준이 엄격합니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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